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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 목 [고용노동부]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가 처벌됩니다.
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20-10-05 15:58:07 / 조회수 : 65,5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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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0년 10월 1일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가 처벌됩니다.

    1. 관련 :
    가. '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' 제 33조 제 4항 및 제 62조의 4
    나. 인적자원개발과-3525(2020. 9. 21.)
    2. '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' 개정(2020. 3. 31.)에 따라 2020.10.1. 부터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사람
   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이에 안내 드립니다.
    감사합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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