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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공고

제 목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 관련 안내
작성자 한국전기 등록날짜 2013-04-25 15:56:30 / 조회수 : 65,535
  • <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 관련 안내>
     
     
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(2011. 10. 12)에 따라 2014. 1. 1부터 국가기술자격
    검정과목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일 등으로부터 2년간만
    검정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, 검정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     
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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